| 제목 |
사기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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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사기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업무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송금책업무를 하였음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공모 또는 방조 하였는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피고인의 당시 코로나 시국이라점과 피고인의 사회경험이 처음 이었던 점 등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함 |
| 결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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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