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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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현, 채권추심절차

신용정보, 부동산소유정보 조회, 재산명시

01. 재산발견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 집행
02. 재산 미발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재산조회

법률사무소 유현의 채권추심절차 특·장점

법률사무소 유현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원스탑으로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단계별 추가비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법률사무소 유현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 30 ~ 50만 원선 55만원
(vat 포함,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의뢰인이 부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명시 압류, 경매신청 별도로 의뢰인이 신청해야되므로
신청시마다 별도의 선임비용 발생
추심시 성공보수 20 ∼ 30%
(채권액수에 따라 사전 약정)
법률사무소 유현
신용정보조회 55만원
(vat 포함,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의뢰인이 부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명시 압류, 경매신청
추심시 성공보수 20 ∼ 30%
(채권액수에 따라 사전 약정)

채권추심절차 주의사항

  • 1

    집행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배당이의 등 소송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위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약정에 의함.

  • 2

    최소 의뢰 금액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