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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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고, 채권자는 청구금액만큼의 돈을 해방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절차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법정사항이 기재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가압류신청서 접수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의 확인 - 법원이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4. 공탁서 제출 -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의 방법과 형식은 일정하지 않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계쟁물(다투는 권리)에 대한 가처분,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처분 법원의 촉탁이 행해지고,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처분 절차가 종료된다.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하여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려서, 채권자가 본안승소 후에도 집행을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아줍니다.
기타의 가처분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2) 채권에 대한 가처분
-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4)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6)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7)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8)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