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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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가.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생부 또는 생모의 자(子)라고 인정받게 되면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나. 인지청구의 종류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부모의 편에서 임의(任意)로 행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며(민법 855조), 자(子)가 재판을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 또는 인지청구라 합니다(863조).
다. 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의 효과는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부모자 관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과 본 변경 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